2010년09월19일 3번
[주택관리관계법규] 주택법령상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?
-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
- ②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
-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
-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
- ⑤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로 볼 수 없습니다. 이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,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법적 규정입니다.